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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베트남

베트남, 시체도 징역 살아라 / 2006-07-21

베트남 경찰이 중부 고원지대의 기독교인들을 대거 구속해 그 가운데 일부가 고문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은 앞서 보도한 바와 같다.  이 사건의 보다 자세한 진상이 Mountagnard Foundation에 의해서 공개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유야 어쨌든 교도소 안에서 사망한 경우이므로 책임은 경찰과 교도소 당국 더 나가서 베트남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정부와 경찰은 사망에 대한 보상은 물론 장례를 위하여 유족들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경찰은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유족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주기는커녕 선고된 형기가 모두 지날 때까지는 시신이 교도소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장례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플로이 쿠엥 마을 출신인 시우 룰(62)은 기독교인이며 지난 2004년에 하남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교도소 당국은 지난 2년 여 동안 그에게 자주 물과 음식의 공급을 중단하고 고문하여 결국 지난 4월 26일에 교도소 내에서 사망했다.  사망한 직후 그의 부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남편이 죽었으니 시신을 인수하려면 거액의 돈을 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매우 가난하여 돈이 없었고, 결국 시신은 교도소 내의 어느 곳에 묻히고 말았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5월 들어서 부인은 뒤늦게 돈을 마련하여 교도소로 찾아갔다.  그러나 교도소 당국은 남편이 교도소 내에 매장되었으며 형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시신이 교도소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또 다른 사망자인 시우 돌렐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 역시 중부 고원지대에 거주하는 데가족의 일원이며 플로이오이 마을 출신이다.  그는 지난 2004년 12월 22일에 구속되어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경찰은 자주 그에게 전기 고문을 가했고, 그 결과로 2006년 6월 25일에 사망했다.  그러자 경찰 몇 명이 미망인을 찾아가 장례 전에 시신을 보고 싶다면 거액의 돈을 내라고 이야기했고, 그녀는 워낙 가난해서 그 돈을 낼 수 없었다.  그러자 경찰은 그녀의 신분증을 압수해 돌아갔다.

한편 중부고원지대 주민들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 신장을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Montagnard Foundation은 이번 사건이 데가족 고원지대 사람들에 대한 정부와 베트남족의 혐오감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고원지대 주민들은 구속, 투옥, 고문 뿐 아니라, 재산과 토지의 몰수 등 온갖 부당한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적어도 350명 이상의 데가족 사람들이 신앙 등의 이유로 인해 부당하게 구속되어 믿음 포기를 강요당하며 고문을 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