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의 노예매매 실상(3)
노예 거래를 중지하라는 압력은 결국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슬람권으로 가해질 수 밖에 없었다. 사실 영국 등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도 불과 얼마 전까지 노예들을 중요한 노동력 조달 수단으로 활용했었으나 노예제도를 우여곡절 끝에 폐지한 시점에 와서는 노예무역을 하는 지역과 나라에 대한 커다란 압력을 가하는 세력이 되었고, 그 세력이 공교롭게도 기독교 세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압력에 대해 이슬람권이 쉽게 수긍하고 굴복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모로코의 술탄 같은 이는 “노예의 매매는 아담의 후예들이 오늘날까지 어느 나라 어느 족속을 막론하고 늘 해 왔던 일이다. 그런데 일부 세력에서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해서 갑자기 금지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예제도 존속에 대해 전인류적인 의견일치가 없듯이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전인류적인 의견일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슬람권에서는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란과 무함마드의 어록에 대한 해석이다. 그들은 코란과 무함마드의 어록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할 하등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슬람권에서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예제도가 없다. 이는 전적으로 서구의 압력이 작용한 때문이다. 아랍권의 노예 무역이 사라진 것은 19세기의 영국의 무력시위에 의해서이다.
현재 이슬람권 가운데 수단과 모리타니아는 공공연하게 노예 거래를 하는 나라이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공식적으로는 노예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물밑에서 음성적인 노예 거래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1962년에 법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한 나라이다. 예멘과 오만은 1970년에 폐지했다. 니제르는 2004년에 가서야 노예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니제르의 경우 노예거래를 금지하는 법률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니제르의 사회학자들이 추정하는 통계치에 의하면 아직도 니제르에는 약 100 만 명의 노예가 존재한다. 노예들은 노예농장을 통해 가축처럼 인위적으로 번식되기도 하고,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동물 못지 않은 열악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BBC의 힐러리 앤더슨이 2005년에 니제르에서 취재한 바에 의하면, 노예 상인들은 거느리고 있는 노예들이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가축의 개체수를 번식시키듯이 번식시키려고 한다. 그럴 경우 보다 튼실한 노예를 얻기 위해 튼튼한 남녀 노예의 성관계의 상대와 횟수 그리고 시기까지 상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들은 노예를 가축 다루듯 다룬다. 그들은 평소에 전혀 옷을 입히지 않은 채 발가벗겨져 사육되고 있고, 여자 노예는 주인과 그 가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남자 노예의 경우 사소한 잘못으로 인한 징계의 일환으로 성적인 거세를 당하기도 한다.
간혹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일부 미국인들이 아랍권의 노예 상인들로부터 노예를 사들였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06년 9월, 호마이단 알 투르키 라는 사우디 국적자는 미국 법원에 의해서 27년 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콜로라도에 살면서 자신의 집에서 여자 노예를 부린 혐의이다. 그러나 알 투르키는 자신이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이슬람에 대한 편견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법원에서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반성한다고 말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하지 않은 행위,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반성할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은 이슬람의 전통을 철저하게 무시하려는 미국의 우월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한달 후, 한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이집트인 부부가 벌금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뿐 아니라 복역 후 추방조치를 당했다. 그들은 10살 난 어린 소녀를 노예로 부린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 2007년 1월에는 워싱턴에 주재하고 있는 쿠웨이트 대사관에 근무하던 상무관인 왈리드 알 살레와 그의 부인이 인도인 기독교인 여성 3명을 노예로 부린 혐의로 추방되었다. 물론 이들은 인도인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도인들은 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 감금을 당했고,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등 일상적인 고용관계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아직도 이슬람권에서 노예제도가 철저하게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단의 경우는 더할 것이다. 수단의 노예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고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 UN과 인권기구들은 수단의 노예 제도의 실상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이렇다할 압력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수단의 경우, UN은 다르푸르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려고 했으나 그 과정에서 수단 정부의 거부로 상당한 난항을 겪었다. 이처럼 아프리카와 아랍권에서의 노예 문제는 정부가 근절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해서 쉽게 근절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들이 별로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수단 정부는 자국 내의 노예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자국 내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종족이 서로 악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에 속한 사람들을 잡아 노예로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지 정부가 이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한 것은 아니며, 정부가 이를 근절시키는 것도 역부족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어쨌든 아랍과 이슬람권에서 노예제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상당부분 근절이 가능하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상식이다.
노예 거래를 중지하라는 압력은 결국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슬람권으로 가해질 수 밖에 없었다. 사실 영국 등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도 불과 얼마 전까지 노예들을 중요한 노동력 조달 수단으로 활용했었으나 노예제도를 우여곡절 끝에 폐지한 시점에 와서는 노예무역을 하는 지역과 나라에 대한 커다란 압력을 가하는 세력이 되었고, 그 세력이 공교롭게도 기독교 세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압력에 대해 이슬람권이 쉽게 수긍하고 굴복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모로코의 술탄 같은 이는 “노예의 매매는 아담의 후예들이 오늘날까지 어느 나라 어느 족속을 막론하고 늘 해 왔던 일이다. 그런데 일부 세력에서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해서 갑자기 금지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예제도 존속에 대해 전인류적인 의견일치가 없듯이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전인류적인 의견일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슬람권에서는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란과 무함마드의 어록에 대한 해석이다. 그들은 코란과 무함마드의 어록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할 하등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슬람권에서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예제도가 없다. 이는 전적으로 서구의 압력이 작용한 때문이다. 아랍권의 노예 무역이 사라진 것은 19세기의 영국의 무력시위에 의해서이다.
현재 이슬람권 가운데 수단과 모리타니아는 공공연하게 노예 거래를 하는 나라이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공식적으로는 노예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물밑에서 음성적인 노예 거래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1962년에 법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한 나라이다. 예멘과 오만은 1970년에 폐지했다. 니제르는 2004년에 가서야 노예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니제르의 경우 노예거래를 금지하는 법률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니제르의 사회학자들이 추정하는 통계치에 의하면 아직도 니제르에는 약 100 만 명의 노예가 존재한다. 노예들은 노예농장을 통해 가축처럼 인위적으로 번식되기도 하고,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동물 못지 않은 열악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BBC의 힐러리 앤더슨이 2005년에 니제르에서 취재한 바에 의하면, 노예 상인들은 거느리고 있는 노예들이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가축의 개체수를 번식시키듯이 번식시키려고 한다. 그럴 경우 보다 튼실한 노예를 얻기 위해 튼튼한 남녀 노예의 성관계의 상대와 횟수 그리고 시기까지 상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들은 노예를 가축 다루듯 다룬다. 그들은 평소에 전혀 옷을 입히지 않은 채 발가벗겨져 사육되고 있고, 여자 노예는 주인과 그 가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남자 노예의 경우 사소한 잘못으로 인한 징계의 일환으로 성적인 거세를 당하기도 한다.
간혹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일부 미국인들이 아랍권의 노예 상인들로부터 노예를 사들였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06년 9월, 호마이단 알 투르키 라는 사우디 국적자는 미국 법원에 의해서 27년 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콜로라도에 살면서 자신의 집에서 여자 노예를 부린 혐의이다. 그러나 알 투르키는 자신이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이슬람에 대한 편견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법원에서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반성한다고 말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하지 않은 행위,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반성할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은 이슬람의 전통을 철저하게 무시하려는 미국의 우월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한달 후, 한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이집트인 부부가 벌금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뿐 아니라 복역 후 추방조치를 당했다. 그들은 10살 난 어린 소녀를 노예로 부린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 2007년 1월에는 워싱턴에 주재하고 있는 쿠웨이트 대사관에 근무하던 상무관인 왈리드 알 살레와 그의 부인이 인도인 기독교인 여성 3명을 노예로 부린 혐의로 추방되었다. 물론 이들은 인도인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도인들은 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 감금을 당했고,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등 일상적인 고용관계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아직도 이슬람권에서 노예제도가 철저하게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단의 경우는 더할 것이다. 수단의 노예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고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 UN과 인권기구들은 수단의 노예 제도의 실상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이렇다할 압력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수단의 경우, UN은 다르푸르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려고 했으나 그 과정에서 수단 정부의 거부로 상당한 난항을 겪었다. 이처럼 아프리카와 아랍권에서의 노예 문제는 정부가 근절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해서 쉽게 근절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들이 별로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수단 정부는 자국 내의 노예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자국 내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종족이 서로 악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에 속한 사람들을 잡아 노예로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지 정부가 이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한 것은 아니며, 정부가 이를 근절시키는 것도 역부족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어쨌든 아랍과 이슬람권에서 노예제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상당부분 근절이 가능하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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