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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수단

수단의 노예매매 실상(1) / 2007-07-26

수단의 노예매매 실상(1)

국제형사법원은 아흐메드 하로운에 대한 현상수배령을 내렸다.  아흐메드 하로운은 수단의 인권사무장관이다.  또 수단의 악명높은 친정부 민병대의 사령관 격인 알리 코세이브에 대해서도 현상수배령을 내렸다.  그러나 수단 정부는 이들 두 명의 신병을 인도하기를 거부했다.  이들 두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는 혐의는 살인과 강간, 고문,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박탈과 구금 등이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박탈”이라는 용어로 둘러 표현된 혐의는 노예 매매를 의미한다.  이집트의 주간지인 알 아람지는 최근호 기사를 통해 “종교적 광신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노예 사냥과 거래는 수난 남부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그 범위가 수단 서부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단에서 벌어지는 노예사냥의 실체는 이슬람 신자들이 비이슬람 신자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만행이었다.  모리타니아 및 수단의 노예무역 반대연대(CASMAS)는 “지금의 카르툼 정부는 수단 남부의 이슬람을 믿지 않는 흑인들을 모두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복종시키기를 원한다.  샤리아법이란 매우 보수적인 이슬람법이라 비이슬람교도들에게 복종시킨다는 것 자체가 인권탄압이다.  흑인들은 대개 정령숭배자들이거나 기독교인들이다.  이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북부와 동부의  아랍계 이슬람교도들의 노예 사냥에 시달려 왔다.  그리고 이슬람식 율법을 강요하려는 정권에 저항해 왔다.(물론 이러한 내전의 이유가 오로지 종교적 이유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이유와 물부족 문제도 중요한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BBC가 2007년 3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21년이나 계속되다가 2005년에 끝난 내전 기간 동안 노예 사냥은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케냐에 본부를 두고 있는 Rift Valley Institute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1만 1천 명 가량의 어린 소년 소녀들이 납치 또는 유괴되어 국내외의 다른 지방으로 팔려나갔다.  대개는 남부 다르푸르와 서부 코르도판 지역으로 일단 넘겨졌다.  대부분은 이 곳에서 일단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되고 이슬람식 이름이 붙여지며 원래 자신들이 사용하던 종족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 당한다.”고 한다.  제임스 파렝 알리에르는 실제로 노예생활을 겪었던 산증인이다.  그는 12세 때 납치 당해 노예가 되었다.  그는 노예 상인들이 단지 경제적인 이득만을 얻기 위해 노예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철저한 이슬람율법 강요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나는 강제로 코란을 학습해야 했고, 아흐메드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들은 나에게 기독교는 나쁜 종교이니 버리라고 강요했고 세뇌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나에게 군사훈련을 시켰고, 훈련이 끝나면 강제로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알리에르는 지금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비이슬람 노예들이 이렇게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되지만 이슬람 신자가 된다고 해서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모리타니아인으로 노예 반대운동가인 보우바카르 메사우드는 ”거의 양이나 염소 취급 받는다.  게다가 여성일 경우라면, 성추행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낳은 아이도 노예가 된다.“고 설명했다.

메사우드에 따르면 이러한 노예사냥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코란이나 무함마드의 가르침과도 닿아 있다고 한다.  우선 이슬람 최고 선지자인 무함마드도 노예를 거느린 사람이었다.  코란에서도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 있다.  코란에서는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노예에게 자유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일상적으로 노예를 거느려도 좋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코란의 어느 부분을 보면 여자 노예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듯한 구절도 있다.  즉 남자 주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여자 노예의 자유 의사와는 상관 없이 성관계가 가능한 것이다.  코란에 따르면 이슬람 신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한 여성과는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데 여기에서 여성 노예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즉 여성 노예는 남편이 있다하더라도 주인에게 몸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수단도 마찬가지이지만 과거에도 이슬람권에서 노예는 대개 지하드나 전쟁 등으로 인해 체포되거나 납치되거나 포로가 된 이교도들이었다.  즉 이교도 노예에 대해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통처럼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하드가 세대를 넘어서 계속되면서 노예를 습득하고 거래하고, 대우하는 방법은 변해왔고, 그 변천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하드 노예 시스템은 이슬람에 의해 정복된 피정복민 사회에서 종교지도자이자 정치지도자인 칼리프의 위험과 권위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해마다 노예를 진상했던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고 있다.  603년에 리비아가 점령당했을 때 칼리프 아므르는 유대인과 기독교를 믿는 베르베르족들에게 자신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모든 남자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바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복종의 표시이기도 했고, 비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지즈야(보호세)의 명목이기도 했다.  이러한 전통은 652년부터 1276년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