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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모로코

모로코, 전도 하다 구속된 독일인 실형 선고 받고 탈출 / 2006-12-13

모로코, 전도 하다 구속된 독일인 실형 선고 받고 탈출

모로코를 여행 중이던 독일인 여행자가 이슬람 신자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모로코를 탈출했다고 기독교 인권기관인 순교자의 소리가 밝혔다.  원래 이집트인이지만 지금은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데크 노쉬 야사는 지난 12월 초 형이 선고된 직후 탈출에 성공했으며, 안전을 위해 현재 그가 어디 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순교자의 소리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 64세로 징역형과 함께 500 디르함(60$)의 벌금형도 선고 받았으며 죄명은 이슬람사회에 불안감을 조장했다는 이유이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보면 그는 모로코의 아가디르라는 도시의 거리에서 모로코의 젊은이들(이슬람 신자들)에게 기독교관련 서적과 CD 등을 나누어 주는 등 기독교 전도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슬람 신앙을 훼손시키거나 신앙인의 믿음을 혼란케 하는 자 혹은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려는 시도를 한 자는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관련 법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한 것이다.  순교자의 소리는 이번 사건은 일과성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로코에서 이슬람 신자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개종한 사람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가족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실직할 뿐 아니라, 다른 구실을 붙여 투옥되고 있다.  선교사들의 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심지어 모로코 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활동도 범죄로 다스려지고 있다."고 순교자의 소리는 모로코의 분위기를 전했다. 

1992년에 새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분명히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을 국가종교로 규정하고 있어 기독교인이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행 법 아래서는 이슬람을 비판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만일 이슬람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현재 국왕인 모하메드 6세 국왕은 그의 부친인 하산 2세의 종교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종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부친인 하산2세는 자신이 이슬람 최고 선지자인 마호멧의 직계 후손이며 모로코의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이슬람을 믿어야 한다는 종교 정책을 고집했었다. 

게다가 국영 언론 매체들은 기독교인들이 모로코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은밀한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투의 일방적인 보도와 방송들을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다.  모로코에서 기독교인은 극소수이며 전체 3300 만 모로코인 가운데 1%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웃 알제리가 올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후 모로코의 기독교인들이 체감하는 압력과 박해는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모로코는 1962년에 독립한 나라이다.  독립할 당시 모로코에는 수십 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고 110 명의 사제와 170명의 수도사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인은 많이 잡아봐야 1만 1천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