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신성모독 언론인 실형은 면해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법원은 기사를 통해 종교를 희화화하여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두 명(사진)에 대해 3년의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상당히 많은 액수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되었다. 모로코의 주간지 니카네의 기자인 이들 두 명은 모로코 사회에서 회자되는 종교, 성, 정치 등에 대한 농담과 속어, 속담 등을 정리한 기사를 니카네지에 게재했는데 이것이 의외로 큰 문제로 비화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앞서 잡지에 대해 2개월간의 정간과 함께 드리스 크시케스와 사나 알 아지 등 두 명의 기자에게는 8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한편 이에 대해 해당언론인들은 해당 기사에 실린 내용들은 보통의 모로코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농담과 유머 등이었다며 그들에게 씌워진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었다. 한편 이들을 담당한 변호사들도 이번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반면 검사 측은 이번 판결에 앞서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야 한다며 최저 3년에서 최고 5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사는 이들의 기사에 신과 이슬람의 선지자, 그리고 모로코의 국왕까지도 모독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모로코인의 정체성과 종교 등에 대해 심각한 모독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인권기관들의 은밀한 성원을 받고 있는 이들 두 언론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박해는 모로코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박해라며 불복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해당언론인들은 해당 기사에 실린 내용들은 보통의 모로코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농담과 유머 등이었다며 그들에게 씌워진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었다. 한편 이들을 담당한 변호사들도 이번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반면 검사 측은 이번 판결에 앞서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야 한다며 최저 3년에서 최고 5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사는 이들의 기사에 신과 이슬람의 선지자, 그리고 모로코의 국왕까지도 모독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모로코인의 정체성과 종교 등에 대해 심각한 모독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인권기관들의 은밀한 성원을 받고 있는 이들 두 언론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박해는 모로코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박해라며 불복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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