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회담 임박 시점에 러시아 종교/인권문제 거론
러시아의 세인트 페테르스부르그에서 열릴 G8 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에서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러시아의 정치적인 권위주의화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위축되고 특히 소수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권리가 제약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 놓았다. 지난 7월 11일에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동위원회는 최근 몇 해 동안 러시아에서는 민족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수 종교인 이슬람을 믿는 소수종족들의 안위가 위협받고 있으며, 정치적인 권위주의(독재)의 확대로 다른 소수종교계의 권리가 약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주류종교인 러시아정교회 조차도 과거에 비해서는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폭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내의 많은 종교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은 소수종교 그룹들의 합법적인 활동마저도 박해에 직면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인 미카엘 크로마티는 말했다. 크로마티는 이와 같은 피해에 직면하고 있는 종교그룹으로 러시아의 주류종교인 러시아정교회 뿐 아니라 복음적인 개신교회와 오순절교회를 꼽았다. 러시아에서는 종교 그룹이 당국에 등록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난 1997년에 발효된 종교단체 및 양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모든 종교단체는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당국이 정해 놓은 등록 요건이 매우 까다로와 등록이 쉽지 않은 편이다. 특히 15년 이상 러시아에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조항은 소수 신흥종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충족시키기 힘든 요건이다.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모스크바와 세인트 페테르스부르그, 카잔 등 러시아의 주요 도시에 시찰단을 파견하여 러시아 종교계의 실태를 살핀 바 있다. 당시 시찰단은 러시아 정부의 고위 인사와 주요 지역의 지방관리들과 의회 지도자들, 그리고 러시아의 주요 종교지도자들, 인권기관들, 법조인들, 학자와 전문가들 등 각계 각층의 관련 인사들을 만나 러시아의 종교 상황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조사를 근거로 동 위원회는 러시아의 현실은 푸틴 대통령 치하에서 교과서적인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정부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증가하고, 언론과 매스컴에 대한 국가의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각종 민간단체나 종교계에 대한 부당한 형사처벌과 기소가 빈발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정부의 압력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종교계 고위층의 인사에도 정부가 개입하고 있어, 해당 종교계의 자발적 합의와 상관 없이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비영리비정부 인권기관인 프리덤하우스는 러시아의 인권상황 등급을 "부분적 자유"(Partly Free)에서 "부자유"( Not Free)로 하향조정했다. 현행 법률들 가운데 NGO법도 러시아의 민주주의 퇴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법률 가운데 하나이다. 현행 NGO법은 정부가 각 NGO기구의 활동과 재정상황을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NGO의 활동이 러시아의 존엄과 독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러시아의 세인트 페테르스부르그에서 열릴 G8 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에서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러시아의 정치적인 권위주의화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위축되고 특히 소수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권리가 제약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 놓았다. 지난 7월 11일에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동위원회는 최근 몇 해 동안 러시아에서는 민족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수 종교인 이슬람을 믿는 소수종족들의 안위가 위협받고 있으며, 정치적인 권위주의(독재)의 확대로 다른 소수종교계의 권리가 약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주류종교인 러시아정교회 조차도 과거에 비해서는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폭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내의 많은 종교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은 소수종교 그룹들의 합법적인 활동마저도 박해에 직면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인 미카엘 크로마티는 말했다. 크로마티는 이와 같은 피해에 직면하고 있는 종교그룹으로 러시아의 주류종교인 러시아정교회 뿐 아니라 복음적인 개신교회와 오순절교회를 꼽았다. 러시아에서는 종교 그룹이 당국에 등록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난 1997년에 발효된 종교단체 및 양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모든 종교단체는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당국이 정해 놓은 등록 요건이 매우 까다로와 등록이 쉽지 않은 편이다. 특히 15년 이상 러시아에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조항은 소수 신흥종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충족시키기 힘든 요건이다.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모스크바와 세인트 페테르스부르그, 카잔 등 러시아의 주요 도시에 시찰단을 파견하여 러시아 종교계의 실태를 살핀 바 있다. 당시 시찰단은 러시아 정부의 고위 인사와 주요 지역의 지방관리들과 의회 지도자들, 그리고 러시아의 주요 종교지도자들, 인권기관들, 법조인들, 학자와 전문가들 등 각계 각층의 관련 인사들을 만나 러시아의 종교 상황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조사를 근거로 동 위원회는 러시아의 현실은 푸틴 대통령 치하에서 교과서적인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정부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증가하고, 언론과 매스컴에 대한 국가의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각종 민간단체나 종교계에 대한 부당한 형사처벌과 기소가 빈발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정부의 압력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종교계 고위층의 인사에도 정부가 개입하고 있어, 해당 종교계의 자발적 합의와 상관 없이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비영리비정부 인권기관인 프리덤하우스는 러시아의 인권상황 등급을 "부분적 자유"(Partly Free)에서 "부자유"( Not Free)로 하향조정했다. 현행 법률들 가운데 NGO법도 러시아의 민주주의 퇴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법률 가운데 하나이다. 현행 NGO법은 정부가 각 NGO기구의 활동과 재정상황을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NGO의 활동이 러시아의 존엄과 독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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