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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인도

인도 최고법원, 기독교인 달리트 차별금지 권고 판결 / 2007-07-23

인도 최고법원, 기독교인 달리트 차별금지 권고 판결

인도최고법원은 중앙정부에 대해 각종 정부 정책에서 기독교를 믿는 달리트들에게 가하고 있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익소송센터(The Centre for Public Interest Litigation; CPIL)이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시크교를 믿는 달리트들에게만 정부의 달리트 구제정책의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기독교를 믿는 달리트들을 그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다. 최고법원은 이번 판결을 위해 달리트와 카스트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장기간 판결을 미루고 산하 위원회를 통해 실태 확인 작업을 벌인 끝에 2년 만에 이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카스트제도를 마음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정부 역시 카스트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정부의 카스트구제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달리트 출신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도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므로 이들에게도 동일한 구제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등한 인권을 위한 전인도기독교인 연합운동의 람 제타말라니 변호사는 1996년에 이미 정부가 하원의회 격인 록사바에 기독교인 달리트들에게도 정부구제정책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제출했었으나 의회가 제동을 걸어 아직도 법제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자신이 제출한 개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보다 양심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카톨릭의 한 성직자는 카톨릭과 개신교는 카스트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교회 안에서 조차도 성도들끼리 카스트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 달리트는 2중의 차별에 시달린다. 그들은 달리트라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또 차별을 당한다. 그런데 정부가 1950년에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달리트구제시스템은 원래는 힌두교를 믿는 달리트들에게만 그 문호가 열렸다가, 이후 시크교와 불교도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슬람과 기독교, 자이나교, 그리고 파르시교 등 기타종교 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