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교적 내용의 광고판에 시비거는 인권단체
공공장소에 종교적인 문구를 넣은 광고판이 세워졌다해서 철거를 요구하는 일은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는 자주 발생하지만 이제 그것이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 나라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KiRF)이라는 기관이 몇몇 옥외 광고물에 종교적인(기독교적인)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단체는 한 유명 기독교계 기업의 옥외 광고판에 “Jesus Loves You"라는 문구가 적힌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초군청과 충북 청원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 광고판은 경부 고속도로 상 서초구와 청원구의 지점에 세워져 있다.
KiRF는 특정종교의 문구를 고속도로의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종교 혹은 기업과 지자체단체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광고판에 철거되더라도 유사한 상황이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위헌소지가 있다면 추후 이러한 내용의 표기는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청원군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20조 2항 6호에 위배되는 바, 추후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시 정확한 법적용을 하여 관련법에 위배되는 광고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및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기업은 KiRF나 해당 군구청으로부터 어떠한 공문도 받은 적이 없다며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단체가 어떻게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군구청과 해당기업의 반응을 종합해볼 때, 현재 세워진 광고판을 철거하기까지는 않하겠지만 앞으로 유사한 광고판을 세우기는 예전보다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KiRF는 인권의 관점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로 법조인, 교수, 시민사회단체 인사, 종교인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독교계 인사도 일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장소에 종교적인 문구를 넣은 광고판이 세워졌다해서 철거를 요구하는 일은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는 자주 발생하지만 이제 그것이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 나라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KiRF)이라는 기관이 몇몇 옥외 광고물에 종교적인(기독교적인)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단체는 한 유명 기독교계 기업의 옥외 광고판에 “Jesus Loves You"라는 문구가 적힌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초군청과 충북 청원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 광고판은 경부 고속도로 상 서초구와 청원구의 지점에 세워져 있다.
KiRF는 특정종교의 문구를 고속도로의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종교 혹은 기업과 지자체단체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광고판에 철거되더라도 유사한 상황이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위헌소지가 있다면 추후 이러한 내용의 표기는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청원군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20조 2항 6호에 위배되는 바, 추후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시 정확한 법적용을 하여 관련법에 위배되는 광고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및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기업은 KiRF나 해당 군구청으로부터 어떠한 공문도 받은 적이 없다며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단체가 어떻게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군구청과 해당기업의 반응을 종합해볼 때, 현재 세워진 광고판을 철거하기까지는 않하겠지만 앞으로 유사한 광고판을 세우기는 예전보다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KiRF는 인권의 관점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로 법조인, 교수, 시민사회단체 인사, 종교인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독교계 인사도 일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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