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복음주의동맹은 불교계 정당인 자티카 헬라 우루마야(JHU)에 의해 제출된 뒤 아직까지 논란 속에 놓여 있는 반개종법안이 조만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세계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에게 이 법안의 통과 저지를 위해 기도해 줄 것과 함께 국제사회를 통해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알려진 바와 같이 강압이나 회유에 의한 개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독교의 일상적인 전도활동을 저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안은 몇차례의 위헌 시비 끝에 다시 약간의 수정을 거쳐 의회에 제출되어 두 번째 검토를 끝내고, 우리나라 의회의 법사위원회와 비슷한 기관에 올라간 상태이다.
한편 기독교계는 지난 5월 23일, 3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의회에 이 법안의 내용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구두와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인 위원회를 통과한다면 바로 본회의에 회부되어 다수결로 통과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복음주의동맹은 또한 이 법안과는 별도로 종교의 일상적인 홍보(전도)와 개종을 까다롭게 규제하는 또 다른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스리랑카는 반개종법이나 준비되고 있다는 또 다른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미 교회의 일상적인 전도활동은 충분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회가 강제폐쇄를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이와같은 종교 폭력을 법으로 추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머지 않아 스리랑카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최소한의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도 박탈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개종법은 지난 2004년 8월에 처음 제출되었다. 그리고 스리랑카복음주의동맹을 포함하여 기독교계, 힌두교계 등 21개 소수종교단체들이 최고법원에 위헌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최고법원은 이 법안의 두 개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편결을 내려 일단 반개종법의 통과는 좌절되었다. 그러나 의회는 문제의 조항을 약간 손질하여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여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역시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문구로 인해 남용과 인권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높아 보인다.
한편 기독교계는 지난 5월 23일, 3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의회에 이 법안의 내용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구두와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인 위원회를 통과한다면 바로 본회의에 회부되어 다수결로 통과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복음주의동맹은 또한 이 법안과는 별도로 종교의 일상적인 홍보(전도)와 개종을 까다롭게 규제하는 또 다른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스리랑카는 반개종법이나 준비되고 있다는 또 다른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미 교회의 일상적인 전도활동은 충분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회가 강제폐쇄를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이와같은 종교 폭력을 법으로 추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머지 않아 스리랑카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최소한의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도 박탈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개종법은 지난 2004년 8월에 처음 제출되었다. 그리고 스리랑카복음주의동맹을 포함하여 기독교계, 힌두교계 등 21개 소수종교단체들이 최고법원에 위헌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최고법원은 이 법안의 두 개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편결을 내려 일단 반개종법의 통과는 좌절되었다. 그러나 의회는 문제의 조항을 약간 손질하여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여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역시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문구로 인해 남용과 인권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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