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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미국

미연방대법원, 정부의 종교단체 자금 지원은 합헌 / 2007-06-28

미연방대법원, 정부의 종교단체 자금 지원은 합헌

현재 미국 대통령인 부시의 집권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미국 정부의 종교단체 지원 문제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종교단체 지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여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정부의 종교단체 지원이란 자선활동을 펴는 종교 단체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해 줌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선활동을 돕겠다는 취지이다.  즉 자선활동이 종교단체 특유의 활동력 및 노하우에 정부의 자금지원이 결합하면 자선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수혜자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그 취지는 좋지만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 첫째는 헌법에 관한 위헌여부이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연방정부가 특정 종교단체를 옹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선을 장려한다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특정종교단체에 연방정부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연방정부 자금의 수혜를 받는 정교단체는 대부분 건전한 기독교 단체일 것이지만, 이단들, 특히 미국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치는 이단조차도 자선활동을 벌인다면 연방 정부의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교회들이나 기독교 기관들은 자선활동을 벌이면서도 연방정부의 지원 자금 수령을 거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