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대법원, 정부의 종교단체 자금 지원은 합헌
현재 미국 대통령인 부시의 집권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미국 정부의 종교단체 지원 문제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종교단체 지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여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정부의 종교단체 지원이란 자선활동을 펴는 종교 단체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해 줌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선활동을 돕겠다는 취지이다. 즉 자선활동이 종교단체 특유의 활동력 및 노하우에 정부의 자금지원이 결합하면 자선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수혜자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그 취지는 좋지만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 첫째는 헌법에 관한 위헌여부이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연방정부가 특정 종교단체를 옹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선을 장려한다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특정종교단체에 연방정부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연방정부 자금의 수혜를 받는 정교단체는 대부분 건전한 기독교 단체일 것이지만, 이단들, 특히 미국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치는 이단조차도 자선활동을 벌인다면 연방 정부의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교회들이나 기독교 기관들은 자선활동을 벌이면서도 연방정부의 지원 자금 수령을 거부해 왔다.
현재 미국 대통령인 부시의 집권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미국 정부의 종교단체 지원 문제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종교단체 지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여 이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정부의 종교단체 지원이란 자선활동을 펴는 종교 단체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해 줌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선활동을 돕겠다는 취지이다. 즉 자선활동이 종교단체 특유의 활동력 및 노하우에 정부의 자금지원이 결합하면 자선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수혜자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그 취지는 좋지만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 첫째는 헌법에 관한 위헌여부이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연방정부가 특정 종교단체를 옹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선을 장려한다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특정종교단체에 연방정부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연방정부 자금의 수혜를 받는 정교단체는 대부분 건전한 기독교 단체일 것이지만, 이단들, 특히 미국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치는 이단조차도 자선활동을 벌인다면 연방 정부의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교회들이나 기독교 기관들은 자선활동을 벌이면서도 연방정부의 지원 자금 수령을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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