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외국인 차별 내용 담은 난민법, 이민법 통과
24일 스위스 전역 26개 칸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척 분위기를 반영한 난민법과 이민법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승인됐다. 국민투표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난민 심사를 엄격히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은 67.8%로 나타났으며, 이민 규제를 강화한 이민법 경우 68%의 높은 찬성율을 기록했다. 반면 스위스내셔널뱅크(중앙은행)의 노인연금 지원안은 부결됐다. 노인연금 지원안 도입에는 약 58%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투표에 참가한 18세이상 유권자는 약 484만명에 이르며, 투표율은 40% 안팎에 이른다. 이 같은 결과는 스위스내 우파적, 고립적 경향의 확산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각종 인도주의적 국제기구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본부가 소재해 있는 '중립국 스위스'의 평화적 이미지는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난민법은 인도주의적 이유에 따른 난민 허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믿을 만한 이유 없이' 입국후 48시간 이내에 여권이나 신원확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위스에서 떠나도록 돼 있다.
특히 출국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성인은 최고24개월, 어린이는 12개월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이번 새 이민법은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시민권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이민자의 자격을 '고숙련 노동력'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스위스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 수십만명의 추방 여부를 둘러싸고 앞으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는 전체 인구의 약 20%에 상당하는 15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8만∼10만명이 불법체류자로 추정된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그동안 스위스의 새 난민법은 신원확인 서류 없이도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1951년의 제네바난민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윌리엄 슈핀들러 UNHCR 대변인은 이날 "폭력과 처형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서류들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UNHCR은 (난민 신청을) 제한하는 이 새로운 법안이 받아들여진 것을 주목하며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슈핀들러 대변인은 이어 "스위스는 유럽에서 (난민 신청을) 가장 제한하는 법안의 하나를 받아들였으며, 다른 나라들도 선례를 따를 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스위스의 가톨릭, 개신교, 유대인 공동체도 공동성명을 통해 새 법안은 "스위스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스위스의 인도주의적 전통에도 반한다"면서 법안의 집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스위스 연방 의회는 지난 해 12월 연립내각의 일익을 담당하는 우파 국민당 주도로 난민심사의 엄격 실시와 EU 회원국 및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등 28개국 이외 출신의 이민을 규제하는 2개의 법안을 성립시킨 바 있다. 그러나 기독교계와 노동조합, 좌파 정당 등이 이들 법안에 대해 '스위스의 전통적인 인도주의와 배치된다'고 반발하면서 결국 국민투표에 회부됐다. 스위스 출신인 잔 치글러 유엔 특별보고관은 23일 "그 법은 인종주의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이어서 끔찍하다"고 말하고 "그 것은 하나의 인권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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