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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종교악법 공포 11월로 일단 연기 / 2006-09-15

타지키스탄, 종교악법 공포 11월로 일단 연기

타지키스탄은 아름다운 산악국가로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중국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인구는 7백 만 명에 이르고 전인구의 40%는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이다.  타지키스탄의 역사와 문화적인 유산은 매우 수준 높고 풍부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열악하다.  특히 1991년부터 97년까지 7년간의 내전과 그로 인한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었다.  현재는 구소련 출신의 신생독립국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이며 전국민의 60% 정도가 UN이 정한 기준에 따른 극빈자로 분류된다.  이러한 경제사정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러시아로 떠나는 형편이다.

종교적으로는 전체의 97%는 순니계 이슬람 신자이다.  그외에 러시아정교회와 카톨릭 신자가 좀 있고, 복음적인 개신교 그룹은 전체 인구의 0.02%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들 기독교인들은 대개는 이 나라의 주류 종족인 타지크족은 아니며, 소수종족인 러시아계나 독일계 주민들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1991년 이후 교회는 작지만 빠른 부흥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타지키스탄은 법적으로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계가 순니계 이슬람과 크게 유착되어 있다.  때문에 소수종교들은 상당한 박해를 당하거나 그 활동이 매우 부자유스럽다.  특히 소수종교들이 소수종족들 사이에서 전파되고 부흥하는 것은 그런대로 봐주지만 주류종족인 타지크족들을 대상으로 전파하려고 할 경우 극심한 박해와 저항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계 주민들 뿐 아니라 타지크족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  특히 타지크족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음을 열고 있다.  또 여성들도 여성에 대한 억압적 사회구조의 탈출구로 교회를 찾고 있고, 교회도 이러한 여성들에게 정신적으로는 물론이고 실제적인 구호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일부 교회들은 교도소의 죄수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에 주력하여 적지 않은 죄수들이 옥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도 한다.

대개의 경우 타지크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만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이슬람의 반역자로 규정되어 고생하게 된다.  이슬람 지도자들 뿐 아니라 이슬람 평신도들도 선교사들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인 폭력사건도 왕왕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크족 기독교 신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2005년 7월부터 정부는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기관의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의회는 이를 뒷받침 하는 법을 지난 2006년 3월에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인권운동그룹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다행히 교회가 이 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내외의 인권운동기관들도 이에 가세하자 대통령은 오는 11월 6일의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법률의 공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타지키스탄을 위한 중보기도는 11월 6일까지 연기된 이 법안의 공포를 완전히 저지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 같다.  이 법안은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종교기관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미 등록을 완료하여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종교기관도 새로운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자칫 미등록교회는 전면 단속의 대상이 되고, 등록이 되어 있는 교회도 미등록교회로 대거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등록여건이 매우 까다로와져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교회도 이 요건에 맞추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등록을 필하고 합법적인 법적지위를 얻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앞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