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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네팔

네팔, 왕정 사실상 폐지 / 2006-08-08

네팔, 왕정 사실상 폐지
 

네팔이 왕정을 사실상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네팔의 가넨드라 국왕은 궁정에서 벌어진 총기사고로 선왕인 형이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 집권했다.  민주화를 대폭 진전시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형과는 달리 입헌군주제에서 전제군주제로의 체제 전환을 꾀하며 내각과 의회를 해산했던 그는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였고 결국 다시 의회제도를 복원하는 것에 동의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굴복했다.  그로 인해 현재 네팔에서는 국왕에게 정치적 실권을 박탈하고 상징적인 권위만 부여하는 개헌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가넨드라 국왕이 영국의 여왕과 같은 권위와 위엄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군통수권자의 임명권과 군통수권, 각료임명권 등 정치적인 권한을 박탈당한 그이지만 상징적인 권한도 지켜내기가 어려워 보인다.


네팔의 토지개혁부 장관인 프라부 나라얀 초다리는 국왕도 네팔의 국민이기 때문에 네팔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네팔의 법은 개인이 18.4 에이커 이상의 토지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토지개혁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왕실은 4274에이커의 땅과 임야를 소유하고 있고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왕실의 재산을 정밀추적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이외의 토지를 모두 몰수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국왕으로서 최소한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차기 왕세자 지명권도 박탈 당했다.  이는 가넨드라 국왕에 대해서는 예우 차원에서 국왕이라는 호칭만을 인정하되 그가 사망하거나 궐위될 경우 더 이상 왕정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데 정치권이 합의를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