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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벨라루스

벨라루스, 외국인 기독교인 연쇄 추방 / 2007-05-23

벨라루스, 외국인 기독교인 연쇄 추방

야로슬라브 루카시크는 폴란드 국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벨라루스에 살면서 오순절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루카시트는 지난 주 유럽의 한 선교정보기관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당국이 자신에게 6월 말까지 벨라루스를 떠나라는 사실상의 추방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국이 주장하는 그의 추방에 대한 사유는 “적절하지 못한 종교활동으로 벨라루스의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것이다.  당국의 이번 결정은 엄밀히 말하면 추방령은 아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아무런 무리 없이 갱신되던 그의 체류허가를 당국이 더 이상 연장해 주기를 거부함으로써 사실상의 추방과 같은 결과가 된 것이다.  그가 거주하는 민스크시의 미아델 지구의 시민권 및 이민관련 담당 부서의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그는 곧 벨라루스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는 자신의 종교활동에 대해 자신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오순절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밝히고, 당국이 이 교회를 불법화했고, 이후 불법적인 종교활동이라는 이유로 갖은 훼방과 탄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규모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묘한 것은 루카시크는 폴란드 국적자이지만, 그의 부인과 세 자녀는 벨라루스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루카시크는 당국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볼 계획이다.  그는 정식 재판도 없이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안보에 위해를 가했다는 결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부인인 나탈리아도 남편이 지금까지 벨라루스에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한번도 법을 어긴 적도 없었다고 억울해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벨라루스복음주의정보센터는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스크 지역 오순절연합의 대표인 세르게이 치포르와, 순복음연합의 대표이며, 최근 당국의 탄압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진 새생명교회의 목사이기도 한, 비야체스라프 곤차렌코 목사도 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이들 외에도 벨라루스의 주요 교회를 이끌고 있는 27 명의 목사들도 탄원서에 서명했다.  그들은 이 탄원서에서 “루카시크가 복음적인 교회에 적을 두고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고.....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고.....학교에서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별다른 흠이 없는 사람”이라며 선처를 촉구했다.

그런데 벨라루스 당국이 외국인 기독교인에 대하여 추방 등의 탄압을 가한 것은 그가  처음이 아니다.  민스크에 거주하면서 침례교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트라비스 덱커라는 미국인도 지난 3월에 추방령이 내려졌고, 실제로 벨라루스를 떠났다.  그 역시 지난 3월 15일로 만료되는 체류허가를 그가 거주하던 푸룬제 지역의 담당관서에서 체류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고 15일 이내에 벨라루스를 떠타라는 지시가 내려짐으로써 사실상의 추방을 당한 것이다. 그의 추방 역시 벨라루스의 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가 붙어 있다.

그런데 벨라루스는 지난 2001년 7월 17일에 발효된 국가안보법에 의해 “외국의 종교기관의 활동, 선교사들의 활동이 벨라루스의 정신과 문화에 위협을 줄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2월 15일에도 7명의 미국인이 마힐료프시에서 불법 종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추방당하기도 했다.  또 같은 마힐료프시에서는 이스라엘인 랍비인 보루크 람단이 불법적인 종교활동과 함께, 불법적인 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추방당했다.  반면 람단은 상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벨라루스에 선교사로 들어가는 것도 앞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벨라루스 국내의 종교기관의 정식 초청에 의해 외국인이 종교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이 나라에 입국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006년에도 7명의 폴란드인 카톨릭 성직자와 5명의 수녀들이 강제 추방을 당했다.  이들은 카톨릭 포교활동과 함께 절주운동과 청소년 알콜중독자들을 위한 활동을 벌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