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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벨라루스

벨라루스, 새생명교회 사태 급반전 / 2006-11-13

벨라루스, 새생명교회 사태 급반전

벨라루스의 새생명교회 사태가 급반전되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새생명교회는 그동안 가축을 먹이는 축사를 개조하여 교회 건물로 사용하는 문제로 인해 여러 해 동안 당국에 의해 조사와 감시, 벌금, 협박 등에 시달리고 급기야 폐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관할한 법원의 예상치 못한 판결로 인해 상황은 희망적으로 반전된 것이다.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여러 해 동안 고통을 당해왔던 새생명교회는 수난의 터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며 교인들도 자축하는 분위기이다.  이 사건을 관할한 벨라루스최고경제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법원들에 의해서 선고되었던 수많은 불리한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처음부터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새생명교회의 수난을 큰틀에서 살펴보면, 그들의 고통은 지난 2002년에 발효된 새로운 종교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종교법은 유럽에서 가장 가혹한 종교 탄압 법률로 알려져 있는 악법이다.  당시 약 600 명 규모였던 이 교회는 민스크시 외곽의 한 가축축사를 매입했다.  그리고 정부의 모든 관련 부서에서도 축사를 개조해서 교회로 사용하겠다는 이 교회의 계획에 반대하지 않고 개조 공사의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종교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허가를 내 주지 않으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부와 지역 행정당국은 이를 빌미로 이 교회를 아예 폐쇄시키기 위해 다양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교회에 불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교회 측은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에서 사실상 교회의 무혐의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 새생명교회는 현재의 장소에서 별다른 불편 없이 평화롭게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지 사정에 밝은 선교전문가들은 벨라루스가 기본적으로 독재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종교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이 교회 이외에도 적지 않은 수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지하교회들의 숨통도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새생명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뀌고 그것이 판결에 반영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정부가 이처럼 방침을 변경한 것은 성도들과 민주화세력 등이 연대한 대대적인 단식과 이를 계기로 한 국제적인 관심이 일어난 것을 부담스럽게 느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단식사태는 세계의 여러 정부 지도자들을 움직였고 벨라루스에 대한 외교적인 압력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