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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독일

독일 기독교계, 가정 법원의 판결에 분노 / 2007-03-30

독일 기독교계, 가정 법원의 판결에 분노

독일의 여성계와 기독교계가 한 목소리로 법원이 내린 한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우려의 목소리를내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가정법원의 크리스타 다츠 빈테르 판사가 내린 이혼청구 소송 기각 결정 때문이다.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로코 출신 여성은 최근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상습적으로 구타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재판의 신속진행을 요구하는 청원도 함께 제출했다. 그런데 빈테르 판사가 이 소송에 대해 원고인 여성과 남편이 모두 모로코 출신이며, 이슬람 신자임을 감안할 때, 남편이 여성을 구타하는 것은 모로코 등 중동 이슬람 세계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현상이 이혼의 사유가 될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과 함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일시적인 별거를 통해 서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 부부 관계를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여성은 코란에는 여성을 남성이 구타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어느 구절도 없다는 반론을 제기했으나 판사는 코란에 어떤 조항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여성 구타가 이슬람 세계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계와 기독교계는 판결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다. 독일의 헌법이 남녀간의 양성평등과 여성이 물리적, 사회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이번 판결은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는 것이 반대의 이유이다. 여성계의 반대는 더욱 거세다. 여성잡지인 엠마의 편집장은 문제의 판사에게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한편, 헌법과 법전보다 독일 바깥 세계의 풍습과 코란을 더욱 중요시 하는 사람은 판사의 자격이 없다며 빈테르 판사를 법조계에서 퇴출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독일의 이슬람계는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한 듯,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슬람계는 대체로 남성이 힘으로 여성을 폭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슬람 신자의 표본이 되는 마호멧 선지자의 말씀 어디에도 이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없으며, 마호멧이 생전에 여성을 구타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판사의 판결이 독일의 헌법에 위배된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애매한 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