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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쿠바

쿠바 저명한 목사, 인신매매혐의 벗어 / 2006-12-29

쿠바 저명한 목사, 인신매매혐의 벗어

쿠바의 수도 하바나의 법원이 인신매매혐의로 구속된 카를로스 라멜라스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문서 변조혐의가 갑자기 씌워져 이 사람의 수난이 끝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이 혐의를 적용하여 1천 페소(미화 45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카를로스 라멜라스 목사는 복음주의성향의 목사이며, 쿠바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을 역임한 바도 있다.  쿠바 제7 지방인민재판소는 지난 12월 13일의 공판을 통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라멜라스 목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자신에 대한 무죄와 또 다른 혐의에 대한 벌금형의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들었다고 한다. 

라멜라스 목사는 판결이 생각보다 전향적으로 내려진 것을 인정하나 만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에게 새로 부과된 혐의는 지금까지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라멜라스 목사는 법정에서 이 혐의에 대한 자기 방어의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  라멜라스 목사는 갑자기 이같은 혐의가 부과된 것에 대해 경찰이 자신으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와 파일, 집기 등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조사해 뭔가를 찾아내려는 의도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이 압수물들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구실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문서 위조의 내용이 결국 인신매매를 위한 문서 위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인신매매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아는데, 인신매매를 위한 문서 위조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반문했다.  문서 위조 혐의란 그가 간여했던 라자로 레오나르도 라자 라는 기독교인의 출국 주선 건과 관련한 문서에서 레오나르도 라자가 본명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출국을 희망했던 사람의 본명이 누구이든 그는 구아테말라에 있는 한 기독교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 비자를 얻기를 희망했고 그 과정을 라멜레스 목사가 도왔던 것은 분명하다.  법정은 지금도 이 사람의 진짜 출국 목적은 구아테말라의 컨퍼런스 출석이 아니라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망명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추측이 맞다하더라도 라멜레스 목사에게 인신매매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법원은 또 이 사람의 출국 비자 취득을 돕기 위해 라멜레스 목사의 명의로 이 사람이 자신의 교회에서 유급으로 일하는 사역자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역시 허위서류라는 것이다. 

어쨌든 라멜레스 목사의 인신매매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난 것은 분명하고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레오나르도 라자의 출국을 돕던 또 한 사람의 목사인 요엘 로하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신매매혐의가 적용되어 7년 형이 선고되었었다.  그러나 라멜레스에 대한 무죄 선고로 요엘 로하스에 대한 최종 판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라멜레스 목사는 2지난 2월 20일에 구속되어 4개월 간이나 별다른 혐의나 기소도 없이 빌라 마리타 구치소에 수감되어 이다가 6월 26일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검사가 출국을 희망했던 라자의 최종목적지가 미국이라는 사실과, 이를 위해 라멜레스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