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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니카라과

니카라과, 초강경 낙태금지법 제정 / 2006-10-30

니카라과, 초강경 낙태금지법 제정

비록 명목상이지만 카톨릭 국가인 니카라과에서 최근 초강경 낙태 금지법이 제정되어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니카라과 의회는 모든 종류의 낙태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지난 26일에 통과시켰다.  이는 카톨릭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안의 문제는 두 가지이다.  출산을 강행할 경우 산모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위반했을 때 처벌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낙태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의사나 산모 모두 최소 6년에서 최고 30년 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법안은 엔리케 볼라뇨스 대통령이 비상입법권을 이용해 의회에 제출했으며, 여당과 여당 모두 이 법안에 찬성했다.  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대다수가 비록 명목상이지만 카톨릭 국가인 상황을 감안할 때 카톨릭계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니카라과는 통계적으로 전국민의 85%를 카톨릭 신자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 소재한 여성건강보호단체인 이파스의 중미주 책임자인 마르타 마리아 블란돈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과 카톨릭교회가 자신들의 교리나 정치적인 득실보다 여성의 생명을 가볍게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출산 여부를 판단할 권리를 옹호하는 여성재생산권센터(CRR)는 세계적으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포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가 34개국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