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현장뉴스/파키스탄

파키스탄, 개종자 처벌법 심의 중 / 200705-15

Dr.M Think Factory 2011. 11. 30. 12:56
파키스탄, 개종자 처벌법 심의 중

파키스탄 의회에서 시대정신에 맞지 않은 착오적인 법률 하나가 심의 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의회 내의 1차 독회를 마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6개의 정당과 종교단체의 명의로 제출된 법안인데 내용의 골자를 요약하여 이야기하자면, 이슬람을 믿는 남성이 다른 종교로 개종할 경우는 사형, 이슬람을 믿는 여성이 다른 종교로 개종할 경우는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산이 몰수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박탈되게 되어 있다. 반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소수종교와 소수종족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에서 제출된 신성모독법 관련 조항 개정안은 의회에서 거부되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안을 묶어 생각해 볼 때, 파키스탄 의회의 분위기가 급속하게 보수화 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매우 불행하고 슬픈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양심과 종교,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헌법에 입각해 종교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계인권헌장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종교를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개종금지법이 절대로 의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전국정의와 평화 위원회의 의장이자 파키스탄 카톨릭 주교회의 의장인 로렌스 존 살다나 신부는 개탄하고 있다.

현재 의회에서 심의 되고 있는 법안은 한마디로 남자의 개종은 사형, 여성의 개종은 개종을 철회하고 이슬람으로 돌아올 때까지 징역 이라는 원칙으로 요약된다. 이 법안의 4조를 보면 개종여부를 가리는 기준도 반인권적이다. 단 두 사람의 성인이 법정에서 피고의 개종 사실을 증언하면 남성은 사형, 여성은 무기형에 처해질 수 있어, 없는 개종자도 두 명의 거짓증언으로 만들어질 판이다. 게다가 파키스탄 법원에서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의 법정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언대에는 이슬람 신자만 설 수 있다.

5조는 일단 이슬람을 배교한 자로 판명 되면 3일에서 30일까지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만일 이 기간 안에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하면, 판사는 최고 2년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선고 된다. 단, 이미 과거 3차례에 걸쳐 이슬람을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과정을 반복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유예기간 없이 사형이 선고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8조는 배교자의 모든 재산은 몰수하여 이슬람을 믿는 친척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재산에 눈이 어두운 친척이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된 친척을 고발하거나, 재산을 노리고 개종했다고 거짓증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9조는 자녀의 양육권 박탈을 규정하고 있어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