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현장뉴스/몰도바
몰도바 신종교법안 심의 중, 별다른 개선 기대 어려워 / 2007-02-09
Dr.M Think Factory
2011. 11. 11. 19:49
몰도바 신종교법안 심의 중, 별다른 개선 기대 어려워
몰도바의 새로운 종교관련 법안이 2월 중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몰도바 선교환경이라는 측면에서 희망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내용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불확실한 측면도 있다. 우선 정부에 의해 합법적인 종교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확실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과거처럼 지나치게 많은 신자를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에 비해 요건이 현저히 완화되었는지 알수 없다. 새 법안에 의하면 공식으로 등록을 마친 종교단체는 종교서적의 수입, 간행, 판매 등의 권리도 갖게 된다.
여하튼 법안의 심의를 앞두고 종교계와 인권사회가 우려하는 이유는 그동안 법개정을 놓고 몰도바 정부가 보여온 모호하고, 폐쇄적인 태도 때문이다. 원래 몰도바는 1992년에 종교법을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지만, 계속 이리 저리 미루어 오다가 2004년 10월에야 첫 시안이 정부에서 나왔고, 이것이 의회로 넘어간 것은 그로부터 또 한참 지나서이다. 2005년 12월에서야 의회에서 첫 검토가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달에서야 정식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만, 법안의 내용은 물론 이에 대한 의회의 반응까지도 모두 비밀에 붙여져 왔다.
종교 단체 등록과 함께 또 하나의 관심사는 강제개종 금지조항이다. 새로운 법안에는 폭력이나, 권위적인 수단, 협박, 공갈, 위협, 강압적인 분위기, 종교적 증오심, 잘못된 정보, 심리적 속임수, 무의식적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종교적 신념을 바꾸려고 하는 행위를 ‘강제 개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자칫 종교단체의 전도 및 포교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쪽으로 악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그 외에도 정부가 정식으로 법안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새 종교법안은 개인의 종교단체 이중등록 금지, 모든 종교단체가 자체적인 징계조항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타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훼방에 대해 등록된 종교단체들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등록된 종교단체만 종교관련 학교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조항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몰도바는 현재 공산당이 집권당이다. 현정부는 당연히 종교법이 종교의 다양한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미 유럽 인권법정이 지난 2001년에 현재의 종교법의 문제점을 인정했고, 2006년 월에는 유럽의회로부터도 같은 권고를 받은 바 있어 유럽인권 기준에 맞게 개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현재 몰도바에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종교 단체는 러시아정교회 등 몇 개 되지 않는다. 러시아정교회 측은 각 지방 관리들과 결탁하여 개신교회와 카톨릭 등 다른 소수종교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노골적인 방해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몰도바의 새로운 종교관련 법안이 2월 중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몰도바 선교환경이라는 측면에서 희망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내용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불확실한 측면도 있다. 우선 정부에 의해 합법적인 종교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확실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과거처럼 지나치게 많은 신자를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에 비해 요건이 현저히 완화되었는지 알수 없다. 새 법안에 의하면 공식으로 등록을 마친 종교단체는 종교서적의 수입, 간행, 판매 등의 권리도 갖게 된다.
여하튼 법안의 심의를 앞두고 종교계와 인권사회가 우려하는 이유는 그동안 법개정을 놓고 몰도바 정부가 보여온 모호하고, 폐쇄적인 태도 때문이다. 원래 몰도바는 1992년에 종교법을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지만, 계속 이리 저리 미루어 오다가 2004년 10월에야 첫 시안이 정부에서 나왔고, 이것이 의회로 넘어간 것은 그로부터 또 한참 지나서이다. 2005년 12월에서야 의회에서 첫 검토가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달에서야 정식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만, 법안의 내용은 물론 이에 대한 의회의 반응까지도 모두 비밀에 붙여져 왔다.
종교 단체 등록과 함께 또 하나의 관심사는 강제개종 금지조항이다. 새로운 법안에는 폭력이나, 권위적인 수단, 협박, 공갈, 위협, 강압적인 분위기, 종교적 증오심, 잘못된 정보, 심리적 속임수, 무의식적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종교적 신념을 바꾸려고 하는 행위를 ‘강제 개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자칫 종교단체의 전도 및 포교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쪽으로 악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그 외에도 정부가 정식으로 법안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새 종교법안은 개인의 종교단체 이중등록 금지, 모든 종교단체가 자체적인 징계조항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타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훼방에 대해 등록된 종교단체들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등록된 종교단체만 종교관련 학교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조항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몰도바는 현재 공산당이 집권당이다. 현정부는 당연히 종교법이 종교의 다양한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미 유럽 인권법정이 지난 2001년에 현재의 종교법의 문제점을 인정했고, 2006년 월에는 유럽의회로부터도 같은 권고를 받은 바 있어 유럽인권 기준에 맞게 개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현재 몰도바에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종교 단체는 러시아정교회 등 몇 개 되지 않는다. 러시아정교회 측은 각 지방 관리들과 결탁하여 개신교회와 카톨릭 등 다른 소수종교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노골적인 방해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