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 신종교법, 여전히 정교회에 우월적 지위 부여
개신교를 포함한 몰도바의 소수종교인들은 새로 개정된 종교법이 여전히 러시아정교회에 대해 특별하고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몰도바 침례교 연합의 지도자인 발레리우 길레치가 주장했다. 또 이 법에는 이른바 “부당한 방법에 의한 개종 유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부당한 방법의 개념정의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적용으로 인한 남용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전문가들도 “부당한 방법에 의한 개종 유도 금지”는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는 나라들이 박해의 구실로 즐겨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몰도바 역시 앞으로 소수종교의 권익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몰도바 대통령궁은 처음에는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대통령궁은 국가와 전통적인 정교회 간의 특별한 협력관계를 명시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개악을 대통령 측이 부추긴 인상이 크다. 이러한 대통령 측의 요구는 의회의 재심의를 통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의 대통령의 서명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개신교를 포함한 몰도바의 소수종교인들은 새로 개정된 종교법이 여전히 러시아정교회에 대해 특별하고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몰도바 침례교 연합의 지도자인 발레리우 길레치가 주장했다. 또 이 법에는 이른바 “부당한 방법에 의한 개종 유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부당한 방법의 개념정의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적용으로 인한 남용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전문가들도 “부당한 방법에 의한 개종 유도 금지”는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는 나라들이 박해의 구실로 즐겨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몰도바 역시 앞으로 소수종교의 권익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몰도바 대통령궁은 처음에는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대통령궁은 국가와 전통적인 정교회 간의 특별한 협력관계를 명시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개악을 대통령 측이 부추긴 인상이 크다. 이러한 대통령 측의 요구는 의회의 재심의를 통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의 대통령의 서명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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